[치료재료]고시 제2021-34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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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2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생물학적드레싱류(콜라겐함유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일시적피부대체드레싱류)의 급여대상 및 인정 횟수 등 신설
○시행일: 2022.7.1.
○관련문의: 예비급여부(033-73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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