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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고시 제2021-34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12-29
  • 4,677
  • hwp (2021-344호_2021.12.29)「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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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2,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12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생물학적드레싱류(콜라겐함유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일시적피부대체드레싱류)의 급여대상 및 인정 횟수 등 신설
 
○시행일: 2022.7.1.
○관련문의: 예비급여부(033-73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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