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방법 안내
- 평가보상부
- 2021-12-29
- 5,132
- pdf 붙임1. (공문)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붙임2.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방법 안내(보건의료정책과=6387, 2021.12.28)」과 관련하여,
「의료질평가」 결과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번호: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0~3585, 3587~358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