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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방법 안내
  • 평가보상부
  • 2021-12-29
  • 5,132
  • pdf 붙임1. (공문)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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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 관련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방법 안내(보건의료정책과=6387, 2021.12.28)」과 관련하여,

의료질평가결과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22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번호: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0~3585, 3587~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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