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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질병군,요양병원] 고시 (제2021-3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완화요양수가부
  • 2021-12-29
  • 2,240
  • hwp ★(제2021-345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1-345호)_[별첨]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_(별표7)_질병군범주_우선순위 (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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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30. 수정사항: 일자별 수가 파일의 붙임1 DRG별 점수 수정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2021.12.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주요내용

 1. 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질병군 포괄수가 조정방법 개선

    - 질병군별 동일 인상률 적용하여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 급여목록 신설*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시술 명칭 및 코드변경사항을 제3부 별표7에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신설수가 자424-1 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2호 다목 삭제(대통령령 제32097, '21.11.1. 공포 및 시행)

 

 2.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연명의료중단결정 관리료 수가가 신설됨(고시 제2021-312)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에 별도 산정목록 추가

 

시행일자

202211

 

문의사항

(2편 질병군) 포괄수가기준부

  - 수가 개정 관련 033)739-1293, 1298

  - 질병군 일반원칙 및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관련 033)739-1296,1297

 

(3편 요양병원완화요양수가부  1644-2000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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