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기준부, 완화요양수가부
- 2021-12-29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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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제2021-345호)_[별첨]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_(별표7)_질병군범주_우선순위 (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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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30. 수정사항: 일자별 수가 파일의 붙임1 DRG별 점수 수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5호(2021.12.2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1.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 질병군 포괄수가 조정방법 개선
- 질병군별 동일 인상률 적용하여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개정
나. 행위 급여목록 신설*에 따라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하는 시술 명칭 및 코드변경사항을 제3부 별표7에 반영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신설수가 자424-1 주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삭제(대통령령 제32097호, '21.11.1. 공포 및 시행)
2.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연명의료중단결정 관리료 수가가 신설됨(고시 제2021-312호)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에 별도 산정목록 추가
□ 시행일자
○ 2022년 1월 1일
□ 문의사항
○ (제2편 질병군) 포괄수가기준부
- 수가 개정 관련 ☎ 033)739-1293, 1298
- 질병군 일반원칙 및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관련 ☎ 033)739-1296,1297
○ (제3편 요양병원) 완화요양수가부 ☎ 1644-2000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