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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의·치과 수가파일 ('22.1.1.기준),(300호, 320호, 코로나 19 노인요양시설 항체료제 방문료 제외)_전체판 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29
  • 2,856
  • xls 수정) 수가반영내역(22.1.1., 코로나1921.12.13.시행_고시 300, 320호제외)_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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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1) 12/29 오후 10시30분 : 의치과_급여_변경판,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수가 중 

         외래진료센터 감염예방관리료 (AH312), 항체치료제 관리료(AH316),  주사실 격리관리료(AH318)- 의과는

         변동없으므로 내역 삭제

 

 

1) 보건복지부 고시 2021-300, 320, 코로나 19 노인요양시설 항체료제 방문료 추후 반영예정

    2) '22.12.24. 수가파일 의치과_급여_변경 중 응-1 (V1100~V1820) 시행일 '22.1.1. 내역삭제

    3) 정정) 요양병원 A7158590선택입원군 입원환자군, 의사간호6등급 금액 0원으로 정정(의치과_급여_전체판 확인가능)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0-294('20.12.28.)]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0-330('20.12.30.)]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276('21.11.11.)]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1(2021.12.9.)]

    마.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21.12.24.)]

    바. "외래진료센터 대상기관 및 수가 산정 추가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99('21.12.23.)]

    사. "중증소아 재탁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10('21.12.24.)]

    아.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96('21.12.24.)]

    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수가 적용 기관 확대 요청(서울재활병원, 국민건강보험 공단일산병원)"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6779('21.12.28.)

 

 ◎ 시행일자 : 2022.1.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료 21.12.13.시행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 및 누-795항호중구세포질항체(확진) 삭제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699 요오드-녹말 발한 겸사[편측]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3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033-739-1852

-666. 안약치료-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033-739-1857

-1 응급의료관리료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9, 1511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관련

033-739-1507, 1519

코로나 19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033-739-1520, 1522, 1528, 1521

코로나 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 0315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610, 1619

-23-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033-739-1545, 1552

수가마스터 관련(점수당 단가반영)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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