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21-3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 간호체계개편반
- 2021-12-30
-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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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 2021.12.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정정)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28-1) 야간간호료: 한방 수가 코드 정정
정정 전(2021-320호) | 정정 후(2021-350호) | |
가-28-1 야간간호료 | 가-28-1 야간간호료 | |
(13010) 가. 상급종합병원 | ▶ | (13110) 가. 상급종합병원 |
(13020) 나. 종합병원 | (13120) 나. 종합병원 | |
(13030)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13130) 다.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 시행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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