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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1-3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12-30
  •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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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28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예비급여부)

구분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행위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실시한 사30 적외선 치료의 급여기준

033-739-1922

치료재료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033-739-1926

   

시행일 : 2022.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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