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2.1.1.진료분)(수정)
- 자보심사운영부
- 2021-12-30
- 3,16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첨부파일 중 의치과 건보상이 전체 시트 내용 중 적용일자, 의치과 건보삭제 전체 시트, 시범수가 점수당 단가, 건보삭제 수가 추가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20.12.24.)]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21.11.11.)]
이외 13개는 첨부파일 참고
2. 주요내용
○ 2022년 점수당 단가 반영 등
○ 수가 점수 오류 수정(시범수가)
- 시범수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에 따르는 코드(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해당)
· 2·3인실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미제출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수정
3. 적용일자: 2022.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2, 3413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되어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