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30
- 4,082
- xls 수가반영내역_(22.1.1.시행 고시 및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가-25 감염예방·관리료)홈페이지용_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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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29. 수가파일 의치과_급여_신설 정정: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AH038,AH039,AH065,AH066)
적용시작일 '21.12.13. 로 수정 -> 12.31.10AM 21년 금액으로 최종수정
※ 최종 전체판은 12월31일 공상수가 반영 후 올릴예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276호('21.11.11.)]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300호('21.12.8.)]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346호('21.12.29.)]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348호('21.12.29.)]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350호('21.12.29.)]
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1호('21.12.29.)]
사.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82호('21.12.27.)]
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650호('21.12.30.)]
◎ 시행일자 : 2022. 1. 1., 가-25 감염예방관리료 '22.1.17. 시행,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2021.12.1. 진료분부터 적용(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1.1.부터 가능)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및 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8, 1512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
033-739-1517 | |
가-25 감염예방·관리료 |
033-739-1528 | |
다중수면잠복기검사 |
예비급여부 |
033-739-1928, 1938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핵산증폭검사 등 |
033-739-1931, 1928 |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
의료수가개발부 |
|
수가코드관련 |
033-739-1535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