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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2.1.1.시행 고시 및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가-25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30
  • 4,082
  • xls 수가반영내역_(22.1.1.시행 고시 및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가-25 감염예방·관리료)홈페이지용_수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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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수가파일 의치과_급여_신설 정정: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AH038,AH039,AH065,AH066)

    적용시작일 '21.12.13. 로 수정 -> 12.31.10AM 21년 금액으로 최종수정

최종 전체판은 1231일 공상수가 반영 후 올릴예정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276('21.11.11.)]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300('21.12.8.)]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346('21.12.29.)]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348('21.12.29.)]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1-350('21.12.29.)]

   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1('21.12.29.)]

   사.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82('21.12.27.)]

   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650('21.12.30.)]

 

 ◎ 시행일자 : 2022. 1. 1., -25 감염예방관리료 '22.1.17. 시행,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2021.12.1. 진료분부터 적용(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1.1.부터 가능)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및 개정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8, 1512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033-739-1517

-25 감염예방·관리료

033-739-1528

다중수면잠복기검사

예비급여부

033-739-1928, 1938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핵산증폭검사 등

033-739-1931, 1928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의료수가개발부

 

수가코드관련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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