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의치과_공상_수가파일 ('22.1.1.기준)_전체판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31
- 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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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제2021-96호('21.12.30.)]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변경사항 알림 [요양부-6597호(’21.12.30.)]
◎ 시행일자 : 2022. 1. 1.
■ 공상 반영내역
○수가신설
-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상급종합병원(코드 70015)
-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
- 혈맥어혈검사
○ 수가변경
- 3/4금관 - 포스트(캐스트코아)
-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 포스트(기성품)
-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병원
-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의원
-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상급종합병원
-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종합병원
-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병원
-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의원
○ 수가삭제
-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상급종합병원(코드 70011)
■ 담당부서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052-704-749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