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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의치과_공상_수가파일 ('22.1.1.기준)_전체판포함
  • 의료수가개발부
  • 2021-12-31
  • 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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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코드 포함된 전체판포함 파일입니다.

 

◎ 관련근거     
   가.「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고시제2021-96호('21.12.30.)]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코드 신설·변경사항 알림 [요양부-6597호(’21.12.30.)]     
     
◎ 시행일자 : 2022. 1. 1.   
      
공상 반영내역     
     

 ○수가신설
   -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상급종합병원(코드 70015)
   - 진료내역 확인 수수료
   - 혈맥어혈검사

 

 ○ 수가변경
   - 3/4금관                         -  포스트(캐스트코아)
   -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  포스트(기성품)
   -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병원   
   -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의원
   -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상급종합병원
   -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종합병원
   -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병원
   -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6매부터, 1매당)-의원

 

 ○ 수가삭제
   -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상급종합병원(코드 70011)

 

■ 담당부서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052-704-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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