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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병원지정2부
  • 2022-01-03
  • 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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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1월 기준)

 


○ 관련근거

- 장애인정책과-4719(2020.09.29.) "2020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선정 결과 통보"

- 장애인정책과-6851(2021.12.31.) "2022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 지침 및 기간연장 통보"


 

○ 주요내용

 가. 수가기준 개선

  - (치료기간) 만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적용기준 개선

    · 화학적 신경차단술 기준일을 재활치료 시작일로 변경

    · 스핀라자주 투여한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기준 신설
  -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연2회 필수 시행 및 최초 평가시기 관련 기준 신설
  - (통합계획교육상담료)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보호자 상담 및 교육은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으로 실시 가능토록 기준 완화

 나. 사업 기간 변경

   · (2020.10.1.~2021.12.31.) -> (2020.10.1.~2023.12.31.)


※ '22.1.1.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등록 및 수가청구는 '22.1.17부터 가능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지정·운영 관련 문의사항 : 자원평가실 병원지정2부 033-739-5859

 - 수가관련 문의사항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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