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3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1-03
- 2,318
- img (제2021-3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1-34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5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을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
○ 시행일 : 2022.1.17.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