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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3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1-03
  • 2,318
  • img (제2021-3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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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5,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을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확대

시행일 : 2022.1.1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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