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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정해석]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
  • 심사기준1부
  • 2022-01-03
  • 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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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2021.12.29., 2022.1.17. 시행)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071(2021.12.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험급여과-6679(2021.12.31.)“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 인증의무 유예 협조요청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내용: -25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산정기관의 의료기관 인증관련 의무 사항을 '221월부터 적용에서 '231월 적용으로 인증의무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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