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수탁사업부
- 2022-01-04
- 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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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32267호,2021.12.28., 일부개정
○ 개정내용: 제 21조(대지급금의 구상)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가능
○ 시행일자: 2021. 12. 28.
※ 문의: 수탁사업부 033)739-0310, 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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