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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항목 관련 자료제출 안내 (업체용)
  • 예비급여부
  • 2022-01-05
  • 2,77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등재비급여 치료재료의 급여화 검토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관련자료 협조 요청받은 치료재료 업체(11업체)

        

         - 연속혈당측정 내장형 인슐린 자동주입기

         -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 요청내용

 ○ 제조(수입) 품목허가증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적응증, 제품별 특징 및 장·단점(신청형명기재)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비교

 ○국내유통현황 및 수입내역

   - 2020, 2021년 요양기관 유통가 자료(월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 수입품의 경우 2020, 2021년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정리()

 ○판매예정가(제조원가) 산출근거

 ○국내외 연구논문 및 요약자료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제출기한: 2022.1.25(화) 까지

 

. 제출처: 요양기관업무포털 >의료기준관리 >치료재료평가신청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자료제출

 

(문의: 033-73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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