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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 2022-01-10
  • 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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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6,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2

-725(2) 심전도검사-심전도감시-홀터기록

) 48시간 이내

) 48시간 초과 7일 이내

) 7일 초과 14일 이내

033-739-1753, 1742, 1737, 1751, 1755

-759바 기관지경검사-경기관지폐냉동생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43, 1858

-130나주2 보행치료-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033-739-1855

 

 

시행일 : 2022.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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