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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4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 2022-01-10
  • 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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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17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2

-725(2) 심전도검사-심전도감시-홀터기록

) 48시간 초과 7일 이내

) 7일 초과 14일 이내

033-739-1753, 1742, 1737, 1751, 1755

-130나주2 보행치료-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5

 

시행일 : 2022.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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