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바제스타정)
- 약제관리부
- 2022-01-11
-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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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4712호(2021.12.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된 붙임 의약품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2020.7.8.~2022.1.6.)이 종료되어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2022.1.11.(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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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급여중지 알림(공문) 1부.
붙임2.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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