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리버포드정)
- 약제관리부
- 2022-01-19
-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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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850호(2022.1.18.)
2. 위 호와 관련하여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된 붙임 의약품에 대하여, 원고측의 소취하로 그간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재개되어 2022.1.19.(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1.19.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1. 급여중지 알림(공문) 1부.
붙임2. 급여중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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