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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신병원 이동형 음압기 관련)
  • 심사기준1부
  • 2022-01-19
  •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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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보험급여과-4249(2020.9.16.)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 보험급여과-350(2022.1.18.)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드리오니, 2022.1.8.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정신병원에서 격리 치료 시, -10(3)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2022.1.8.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과-4249(2020.9.16.)에 따름

 

문의사항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033-739-4732,4730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이동형음압기 신고 관련) 033-73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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