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2-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2-01-27
-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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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4호, 202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선별급여 3항목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등 변경 (별표 2)
○ 관련문의
항 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63 |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
유방재건 |
○ 시행일: 2022. 2. 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