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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2-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2-01-27
  • 2,297
  • hwp (2022-20호_2022.1.2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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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호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4, 2022.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선별급여 3항목 재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등 변경 (별표 2)

 


○ 관련문의

항 목

담당부서

연락처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3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유방재건

 

 

시행일: 2022. 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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