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22-27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2-01-28
  • 4,61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고시 제2022-27호, 2022.1.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특정기호 코드 'V452' 신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V352,

 V452

 

※ 시행일: 2022년 3월 1일 처방(조제)분부터


 ○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 산정 시 환자가 실제 검사를 시행한 일시정보와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는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36' 신설

   * 나725다(2) 중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E6556) 및 다) 7일 초과 14일 이내(E6557) 해당

 

구분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36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

ccyymmddhhmm/ccyymmddhhmm/

X(20)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제3절 나725-다(2)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을 산정하는 경우, 홀터기록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기재하되, '기록시작일시/기록종료일시/의료기기 정보'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 시행일: 202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사항: ☎ 1644-2000

이전글
[의료장비] 고시 제2022-28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음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안내('22.01.28.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