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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3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관리부
  • 2022-02-04
  • 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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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23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 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제외한 경부)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22.2.15.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관리부 033-739-19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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