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3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관리부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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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 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제외한 경부)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22.2.15.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관리부 ☎ 033-739-19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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