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2-04
-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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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61호(2022.2.4.)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2. 2. 3.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21.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8, 152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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