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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하반기(14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안내
  • 평가보상부
  • 2022-02-07
  • 1,835
  • 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6호(2020.12.24) _「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개정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4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진료기간: 2021년 상반기('211~6월 진료분)

 

결과 공개일자: 2022.2.7.()

 

통보서 발송 및 장려금 지급 일자: 2022.2.7.()

 

산출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병원급 033)739-3571~2

- 의원 033)739-3570

- 약국 033)739-3574
- 지급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지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분야별 업무사이트 >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급여 > 요양급여비 지급 > 지급내역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6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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