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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급여관리부
  • 2022-02-09
  •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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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 2022.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두경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두경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24항목)

 

 

 

시행일 : 2022215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관리부 033-739-19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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