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3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급여관리부
- 2022-02-09
-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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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호, 2022.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두경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
* 두경부 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따른 수가인상(24항목)
○ 시행일 : 2022년 2월 15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급여관리부 ☎033-739-191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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