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767(’22.2.9.)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2-10
-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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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767호(2022.2.9.)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의사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투약 및 약제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
* 지자체에 ‘코로나19 지정약국’ 참여 신청 후 지정받은 약국에 한함
○ (적용기간) 2022.1.14. 진료 후 조제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2022.1.14.~2.9. 진료 후 조제분은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급여기준을 유예함.
단, 2022.2.10. 조제분부터는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비대면 복약지도, 환자 약제 수령 확인, 약사 조제기록부 기재 등을 실시하여야 수가 산정 가능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2.25.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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