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2-02-10
-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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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3호(2022.2.8.)]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2022.2.3.)]
◎ 시행일자 : 2022년 2월 15일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기준외 선별 80% 적용)
○ 나-941나 경부초음파 (1) 갑상선·부갑상선
○ 나-941나 경부초음파 (2)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핵의학 기능검사]
○ 나-742 갑상선기능검사
가. 갑상선섭취율
(1) 옥소섭취율 (4) 퍼크로레이트(TSCN)방출시험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 나-859 갑상선생검 가. 침생검 나. 관혈적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 자-210 경부림프절절제술 나. 심재성
○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
가. 편측 (1) 근치적 (2) 보존적 (3) 선택적
나. 양측
[내분비기]
○ 자-454 부갑상선 절제술 가. 양성 (1) 단발성 (2) 다발성
○ 자-454-1 부갑상선 근육이식
○ 자-455 갑상선 수술
가. 갑상선엽 전절제술 (1) 편측 (2) 양측
나. 갑상선엽 앙전절제술 (1) 편측 (2) 양측
○ 자-455-1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 자-456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라. 갑상선암
<문의전화>
○ 경부 초음파 관련 연락처 : 급여관리부 ☎ 033-739-1911~1913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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