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약국 수가파일('22.1.14. 시행)_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2-10
-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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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67호(2022.02.09.)]
◎ 시행일자 : 2022년 1월 14일
◎ 주요내용
[약국 급여 신설]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문의전화>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1543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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