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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약국 수가파일('22.1.14. 시행)_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2-10
  • 1,77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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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67호(2022.02.09.)]

 

  ◎ 시행일자 : 2022년 1월 14일


  ◎ 주요내용
    [약국 급여 신설]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문의전화>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1543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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