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보험급여과-794('22.2.10)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2-11
  • 3,49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94호(2022.2.10.) “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안내」가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복용이 필요한 요양기관(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 (요양기관) 원외처방 시행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국 약제비 및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가능

     - 단,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약국에서는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급여기준 및 보험급여과 기존 안내* 등을 명확하게 준수하여야 함
       * 보험급여과-232호(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안내) 및 보험급여과-767호(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안내)
 

   ○ (적용기간) 2022.2.10.(목)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1543

이전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안내('22.02.10.기준)
다음글
[보험급여과-834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