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794('22.2.10)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2-11
-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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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94호(2022.2.10.) “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안내」가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처방·복용이 필요한 요양기관(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 (요양기관) 원외처방 시행
○ (약국)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국 약제비 및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가능
- 단, 원외처방에 따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약국에서는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급여기준 및 보험급여과 기존 안내* 등을 명확하게 준수하여야 함
* 보험급여과-232호(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안내) 및 보험급여과-767호(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요양급여 안내)
○ (적용기간) 2022.2.10.(목)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4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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