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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2.10.시행)_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2-11
  • 3,016
  • xls 수가반영내역(22.2.10. 시행)_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외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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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834호('22.2.11.)] 
   
  ◎ 시행일자 : 2022년 2월 10일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233)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34)
    ■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1) 상급종합병원(AH235)
     (2) 종합병원(AH236)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AH237)
     (4)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38)


[의·치과 급여 변경]
   ■ 재택치료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 관리료 (명칭변경)
     가. 초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221)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22)
     나. 재진
       (1)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223)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AH224)


<문의전화>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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