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2022-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2-12
- 4,867
- pdf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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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 202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코로나19 검사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 7개 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 1296)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
- 요양병원 청구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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