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2022-3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2-12
  • 4,86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 202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211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변경 문의

※ 전화량이 매우 많아 통화가 지연될 수 있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재된 첨부파일을 통해 변경된 세부내용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검사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 7개 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 1296)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

- 요양병원 청구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 시행일 : 2022.02.14부터

※ 단, 보호자, 간병인 등의 PCR 검사는 제도 안내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2022.02.14~02.20.) 운영

이전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2.10.시행)_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
다음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 승인기관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