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산소,아산화질소)
- 약제관리부
- 2022-02-14
-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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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3.23.)
다. 보험약제과-1054(2020.3.24.),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고등법원 제8부 결정(2021.1.14.)
마. 보험약제과-211(2021.1.15.),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바. 대법원 제1부 집행정지 결정(2022.2.14, 2022아1012)
2.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33521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2.2.14.)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약가파일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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