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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정)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2-15
  • 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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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5(2022.2.14.)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정정내용)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적용 수가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찰료 가산 오기 정정(심야, 토요 가산 삭제)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상의 모든 진찰료 가산은 기존에 적용 중이던 주 사항에 한하여 산정 가능함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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