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실, 완화요양기준부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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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호스피스제도 발전 위한 워크숍’ 개최
- 호스피스제도 담당 기관 모여 개선점·발전방안 모색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제도를 담당하는 4개 기관*과 함께 11월 30일(목) 양재동 엘타워에서「호스피스제도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건강보험공단
□ 심사평가원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17.8.4.) 시행으로 호스피스 제도가 말기 암환자에서 비암질환 말기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 호스피스제도 현황 >
○ 입원형 호스피스(82개 기관)
- '15.7.15.부터 말기암환자 건강보험 적용
○ 자문형 호스피스(20개 기관)
- ‘17.8.4.~시범사업
○ 가정형 호스피스(25개 기관)
- (1차 시범사업) ‘16.3.2.~’17.8.3.
- (2차 시범사업) ‘17.8.4.~
※ 호스피스 기관은 ‘붙임’ 참조
○ 이번 워크숍에는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질병정책과를 비롯해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했으며,
○ 주요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호스피스의 이해 ▲임상 현장에서 본 호스피스 발전 방안, 말기환자 진료권고안 ▲입원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평가분석 및 확대방안 ▲자문형 호스피스 청구현황 및 현장 의견 ▲호스피스 전문기관 재지정 및 평가방안 발표 및 토의 등이다.
□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의 개선점, 발전방향 등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호스피스 제도 발전을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하며,
○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호스피스제도에 최대한 접목하여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 확대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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