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류체계실, 질병분류부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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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환자분류체계 빅데이터 최초 개방!
- 이용자 맞춤형 환자분류체계 데이터셋 제공으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기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환자분류체계* 빅데이터(이하 ‘PCS 개방자료’)」를 12월 28일
(목) 최초로 개방한다.
* 환자분류체계(PCS: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하여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 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지불단위 및 환자
구성의 보정도구 등으로 널리 활용됨
□ 이번에 공개되는 ‘PCS 개방자료’의 범위는 의과 및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 4개 영역*, 3개년 진료분('14~‘16년)으로, 크게 명세서 및 상병내역ㆍ진료
내역ㆍ환자단위 합산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개방되는 4개영역은 의과입원(일반, 7개 질병군, 신포괄) 및 한의입원이며, 외래환자분류체계는 개방시스템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하반기에
확대 개방 예정
□‘PCS 개방자료’ 특징은 ▲환자분류체계 영역별 특성에 따라 분석이 용이한 항목과 형태로 제공 ▲동일 입원환자의 명세서 및 진료내역 합산 정보 제공
▲통계분석 상 필요한 기본적인 정제 처리 및 정보 제공이다.
* 개방시스템의 다른 데이터셋과 마찬가지로 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 이에 따라 ‘PCS 개방자료’를 활용하면 자료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가공작업이 줄어들어 연구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
으로 기대된다.
□ 심사평가원은 이용자가 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목록과 항목 등에 대한 구축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PCS 개방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 이용안내 및 이용신청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의료빅데이터>빅데이터분석 이용안내/이용신청
□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환자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 심사·평가지표 등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보건의료연구에 있어 임상의료 질 비교의 보정도구로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PCS 개방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과 논문화 사업 활성화, 보건의료정책 방향 수립 등 공익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환자분류체계(PCS) 빅데이터 이용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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