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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심사실, 심사1부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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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내과, 외과, 산·소아청소년과분야 11개 유형, 32사례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2월 29일(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심사사례 공개란?

  -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
  -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함

 

□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등) 26사례 ▲외과분야 1유형(Hydroxyethyl starch함유제제)

  3사례 ▲산ㆍ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이니시아정) 3사례로 총 32사례이다.

 ○ 특히,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관찰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가 필요하여 선정하였다. 

 * 선별집중심사 :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

 

□ 심사사례는 ‘16년도에 22개 유형, 73사례를 공개하였으며, ’17년도에 내·외과 및 산·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분야 등

   총 31개 유형 92사례를 공개했다.

 ○ 또한, ‘17년에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정보> 정보방> 공개심사사례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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