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약제관리부
- 2022-05-25
-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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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일동제약 자렐리반정10mg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2022.5.27.(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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