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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5-27
  • 2,90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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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52(2022.5.27.)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수가 및 산정방법

 ○ (적용일자) 2022.6.6. 진료분 ~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8, 152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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