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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약제관리부
  • 2022-05-30
  •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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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보험약제과-587(2022.2.14.),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2.5.26, 2022두33521)

 

2.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33521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2.2.14.)이 있어 기 안내드렸으며,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제품명 : 산소, 아산화질소, 제약사 : 전업소)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2년 5월 27일(금)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22.5.27)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한금액(집행정지 기간)으로 청구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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