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5-30
-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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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04호(2022.5.30.)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구분 |
코드명 |
분류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감염병전담 정신병원 |
AH065 |
확진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22.6.5.까지 연장 |
’22.6.6. 0시부터 50% 조정 |
AH066 |
격리해제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22.6.5.까지 연장 |
’22.6.6. 0시부터 종료 |
※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 1522, 1528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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