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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2-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2-05-30
  • 1,812
  • hwp (2022-125호_2022.5.26.)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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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 2022.5.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52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예비급여부)


구분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행위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기준

033-739-1930

치료재료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033-739-1947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시행일 : 2022.6.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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