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 완화요양수가부
- 2022-05-30
- 2,219
- pdf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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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6596호, ‘21.12.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호, ’22.0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7호, ‘22.5.20.)
2. 위와 관련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분류 |
코드 |
변경 전 |
변경 후 |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
AH038(확진자) |
‘ 22.6.5까지 연장 |
‘22.6.6. 0시부터 50% 조정 |
AH039(격리해제자) |
‘ 22.6.5까지 연장 |
‘22.6.6. 0시부터 종료 |
※ 문의전화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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