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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병원]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 완화요양수가부
  • 2022-05-30
  • 2,219
  • pdf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20530)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변경)_f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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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6596, ‘21.12.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보험급여과-2311, ’22.04.28.)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7, ‘22.5.20.)

 

2. 위와 관련 코로나19관련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분류

코드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

AH038(확진자)

‘ 22.6.5까지 연장

‘22.6.6. 0시부터 50% 조정

AH039(격리해제자)

‘ 22.6.5까지 연장

‘22.6.6. 0시부터 종료

 

문의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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