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2-05-30
  • 2,830
  • hwp (2022-127호_2022.5.3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6,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53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변경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란 삭제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중분류 코드 변경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 80%)




○  문의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

구분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치료재료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033-739-1958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033-739-1947



시행일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2022.7.1부터




이전글
[치료재료] 고시 제2022-126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다음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2.6.1.시행)_고주파 설근부 축소술 등(전체판 포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