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2-05-30
- 2,830
- hwp (2022-127호_2022.5.3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6호,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변경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중분류 코드 변경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 80%)
○ 문의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
구분 |
세부사항 고시 |
연락처 |
치료재료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033-739-1958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033-739-1947 |
○ 시행일
- 1회용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 경요도적(TRANSURETHRAL)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 2022.6.1부터
-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 2022.7.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