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2022-05-31
-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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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3호(20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 시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가 종료됨('22.6.5.)에 따라
관련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변경 ☞ <붙임자료 참고>
? 대상종별 변경
- (변경 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 (변경 후) 요양병원
? 적용 기간 연장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1, 1589, 159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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