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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2022-05-31
  •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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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20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수가 신설 <붙임자료 참고>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준

  -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

 ? 적용 기간

  - 20226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1, 1589,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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