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2022-05-31
-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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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934호(2022.5.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신설 ☞ <붙임자료 참고>
?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적용 기준
-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를 산정
? 적용 기간
- 2022년 6월 6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81, 1589,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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