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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2-1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치료재료등재부
  • 2022-06-02
  •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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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구분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 산정방법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1,1556

치료재료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3


 


○ 시행일: 2022.6.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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