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 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2-06-02
  • 1,461
  • hwp (제2022-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내용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이전글
(고시 제2022-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