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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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0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내용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022.4.14.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문의: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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