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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
  • 완화요양수가부
  • 2022-06-02
  •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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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758, ‘22.5.20)

 ○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안내(정정)(보험급여과-2781, ’22.5.23)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924, ‘22.5.31)

 

2. 위와 관련하여 인력· 시설 현황 신고 및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추가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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