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의료수가부
- 2022-06-10
- 1,836
- pdf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2차 공모 관련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22-450호)「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2차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2차개정) 별지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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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450호
’20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2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2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환자에게 연속성 있는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임
2. 시범사업 기간: 선정일로부터 2022년 12월까지
※ ’22년 하반기에 그간 시범사업(’20.5.부터) 효과평가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또는 본사업 전환 여부 검토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2. 6. 13.(월) ~ ’22. 6. 24.(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597)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6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요양기관에 개별 안내하지 않음
○ 2차 공모 선정기관 시범사업 시작일: ‘22.7.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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